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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3구합11493
부가가치세 등 부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95,760원(가산세 포함),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6.경 설립되어 인천 서구 B에서 인, 동 합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기간 씨엔엠 C E G 2010년 제2기 562,899,200원 2011년 제1기 1,636,272,660원 1,932,469,950원 2011년 제2기 193,123,600원 347,104,800원 공급가액 합계 총 4,662,870,210원

나. 원고는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씨엔엠(이하 ‘씨엔엠’이라고 한다), C(D), E(F), G(H)(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폐동 등을 공급받은 다음 공급가액 합계 4,662,870,210원의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895,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257,9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6,081,77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964,81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1,999,4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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