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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구합13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31.경까지 하남시 B에서 ‘C’(이하 ‘공제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기자재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같은 장소에서 ‘D’(이하 ‘수취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헬스기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처들로부터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면서 수취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해당 매입세액을 수취사업장이 아닌 공제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과세기간 거래처 매수 매입가액(천원) 1 2009년 제1기 ㈜프로테우스 13 10,389 2 2009년 제1기 E 22 18,297 3 2009년 제1기 F 11 13,446 4 2009년 제1기 G 6 16,726 5 2009년 제1기 비에스 6 13,734 6 2010년 제1기 H 11 19,300 7 2010년 제1기 ㈜비에스 16 11,302 8 2010년 제2기 현대자동차 1 15,079 9 2011년 제2기 (사)전국재해구조협회 1 36,363 10 2011년 제2기 I 2 15,436 합 계 89 170,072

다. 이에 피고는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7. 16.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이하 위 각 과세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1년 하반기에 공제사업장에서 거래처인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공급가액 36,363,000원 상당의 운동기구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해당 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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