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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39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E과의 공동범행 E(일명 ‘F’)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기로 하는 역할(일명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파트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위 E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주가 종료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E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담당하여 사설경마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 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 사이트 관리자인 E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사설 마권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위 E은 입금 신청된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E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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