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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8.선고 2015노393 판결
가.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나.병역법위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

2015노393 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공동상해), 특수절도 ]

나 . 병역법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가. 나.다. 송◇◎ (93****-1******), 무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상주시 은척면 이하 생략

2.가. 다. 이◎◎ (93****-1******), 무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승기, 홍정연, 김민정( 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윤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12, 108(병합), 188(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송○○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송◇◎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송◇◎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송에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피고인 송◇◎: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이◎◎: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강도상해' 부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로 , 적용법 조 중 '형법 제337조, 제30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조 제2항, 제1 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 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 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 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015고합12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전부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5 고합12] 부분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을 추가하고, '증인 조원의 법정진술' 을 '증인 조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로 고치는 것 이외 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송◇◎과김영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김◎영과 함께 2014. 11. 4.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피고인 송◇◎과 김◎영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2014 . 10.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인 친구 이○석의 변호사 비 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성을 불러내 김◎영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고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은 여성으로 가장하여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정한 장소 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 피고인 송◇◎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김◎영은 피고인 이◎◎이 채팅을 통하여 불러낸 남성과 함께 술 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미리 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각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5. 00:32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 '즐톡', '카카오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원(3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 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오거리 인근으로 불러내고, 김◎ 영은 같은 날 01:0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오이** 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 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05머4*** 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2:30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로 1번길 68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 곳에 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송◇◎은 자전거를 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이◎◎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가 다쳤 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영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 이◎◎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 고인 이◎◎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자전거 안전 바를 꺼내어 손에 든 채 피고인들을 위협하자 피고인 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이◎◎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들에 의한 공동상 해 행위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054*** 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5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 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송◇◎: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조 제2항, 제1항 ,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거 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1. 누범가중

피고인 이◎◎: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송◇◎: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다만 ,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함 )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송◇◎: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송◇◎: 징역 1년 ~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200만 원

○ 피고인 이◎◎: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다 . 다수범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 (공동공갈)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송◇◎: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 피고인 이◎◎: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조원에 대해서는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조◎원의 자동차 등을 합동으로 절 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법질서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교 묘히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 송◇◎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이○○은 동 종의 범죄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 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들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 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조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주석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당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

절도'로 변경하자 같은 기일에 항소이유 중 종전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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