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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4325]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F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F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4. 1. 새벽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G(2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4:15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동부로 85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아반테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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