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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5노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갈취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것이지 강도의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을 단순히 도와준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로, 죄명 중 ‘강도상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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