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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2』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4.경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인 친구 F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 ‘H’을 이용하여 남성을 불러내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고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여성으로 가장하여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채팅을 통하여 불러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미리 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5. 00:32경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3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위 피해자를 대전광역시 동구 J 인근으로 불러내고, 공동피고인 C은 같은 날 01:00경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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