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당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로 변경하자 같은 기일에 항소이유 중 종전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강도상해’ 부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7조, 제30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