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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6.선고 2013고단4325 판결
,4779(병합)·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자동차관리법위반·다.특수절도
사건

2013고단4325 , 4779 ( 병합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나 .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 특수절도

피고인

1 . 가 . 다 . 이○○

2 . 가 . 다 . 이◎◎

3 . 가 . 나 . 송○○

4 . 다 . 송◎◎

검사

최윤희 ( 기소 ) , 최지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성천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4 . 1 . 16 .

주문

피고인 이○○ , 이 , 송○○을 각 징역 1년에 , 피고인 송◎◎을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

다만 피고인 송○○ , 송◎◎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

피고인 송○○ , 송◎◎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이○○은 2012 . 3 . 2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3 . 31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 피고인 이◎◎은 2012 . 8 . 10 .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8 . 18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다 .

[ 2013고단4325 ] : 피고인 이○○ , 이◎◎ , 송○○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 안♡♡는 피고인 이○○의 여자친구이다 .

피고인들은 안♡♡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 ○○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들 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 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 피고인들은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내고 , 미리 정 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 안♡♡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가 .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안♡♡와 함께 2013 . 4 . 1 . 새벽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에 설치된 ‘ 소 ’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박△△ ( 26세 ) 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전대학교 앞 ' △△ 술집으로 불러내고 , 안♡♡는 위 술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 * * *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4 : 15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동부로 노상으로 유인하고 ,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이◎◎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아반테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 피 고인 이○○ , 피고인 송○○은 * * * * 호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 해자에게 다가가 “ 술 마셨죠 ? 술 냄새가 많이 나네요 , 나도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을 많이 냈고 합의금도 많이 줬다 . 좋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 . ” 라고 하면서 경찰에 음 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결국 피고인들은 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 합의금 300만 원을 인출하 러 가던 피해자가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안♡♡와 함께 2013 . 4 . 2 . 03 : 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 ( 30세 ) 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 여 피해자를 대전대학교 앞에 있는 ' △△ ’ 술집으로 불러내고 , 안♡♡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 * * * 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4 : 15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동 * * 아파트 입구로 유인하고 ,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 고인 이○○은 자전거를 타고 위 벤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 피고인 이◎◎ , 피고인 송○○은 * * * * 호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대기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 가 “ 술 마셨냐 , 경찰이 오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합의금도 많이 줘야 된다 ” 고 말하며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결국 피고인들은 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하 게 여긴 피해자가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

다 .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안♡♡와 함께 2013 . 4 . 11 . 01 : 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 29세 ) 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 혹하여 피해자를 대전대학교 앞에 있는 ' △△ ’ 술집으로 불러내고 , 안♡♡는 위 술집에 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 * * * 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 : 30 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로로 유인하고 ,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송○○ 은 자전거를 타고 위 벤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 같이 있던 피고인 이◎◎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음주운전 하셨죠 ? ” 라고 하면서 피고인 이○○에게 전화 를 걸어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 피고인 이○○은 * * * * 호 벤츠 승용차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송○○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도 예전에 음주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450만 원에 처리를 했고 , 벌금도 냈다 ,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금 250만 원을 내야하고 ,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아야 하니 350만 원에 합의를 하자 ”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 추가로 100만 원을 이▽▽ 명의의 * * 통장계좌로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 피고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 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송○○은 2013 . 3 .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 * * * 호 그랜져 XG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하고도 2013 . 5 . 1 .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 2013고단4779 ] : 피고인 이○○ , 이◎◎ , 송◎◎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으로 , 2013 . 10 . 경 함께 * * * * 호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청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3 . 10 . 18 . 00 : 5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 * 아파트 나동 뒤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김▽▽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감시 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 피고인 이◎◎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주위에서 망을 보고 , 피고인 이○○은 소지하고 있던 손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 피고 인 송◎◎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 10 . 4 . 경 부터 2013 . 10 . 1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 , 070 , 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 , 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

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미수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 특수절도의 점 )

나 . 피고인 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미수의 점 , 징

역형 선택 )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 제12조 제1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징역형 선택 )

다 . 피고인 송◎◎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1 . 경합범가중

1 . 작량감경

피고인 송◎◎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 집행유예

피고인 송○○ , 송◎◎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송○○ , 송◎◎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이○○ , 이◎◎ :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 피해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 ,

반복적 범행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 연령 ,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 피고인 송○○ : 공동공갈 범행 제의하여 범행 , 피해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 , 반복적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연령 ,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 피고인 송◎◎ : 범행 가담정도 , 피해금액 및 취득한 이득액 , 반복적 범행 ,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연령 ,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판사

판사 최형철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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