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합2024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AA
변론종결
2016.12.09.
판결선고
2017.0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박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 체결 된 매매계약을 162,043,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43,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2건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각 1건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1. 기준 합계 359,061,3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박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박BB는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박BB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을 부여하여 표시한다) 에 관하여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되,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CC농업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1억 3,800만 원 및 박DD에 대한 1억 300만 원은 피고가 2015. 2. 2.에 상환하고, 안EE에 대한 2,400만 원 및 임FF에 대한 1억 원은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1부동산의 등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 2.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박BB의 적극재산은 445,919,000원인데 비해 소극재산은 698,724,067원으로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마. 피고의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피고는 2015. 2. 2. CC농협에 대한 채무 합계 137,012,190원{= 30,148,921원 + 6,863,269원 + 100,000,000원} 및 박DD에 대한 채무 103,000,000원을 변제하고, 안EE에 대한 채무 24,000,000원 및 임FF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인수하여 제1부동산에 설정된 CC농협, 박DD, 안EE, 임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사건 매매계약 이후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162,04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박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양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각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 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4. 4. 30. 성립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로서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 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437,000,000원 {= CC농협 203,000,000원 + 박DD 100,000,000원 + 안EE 24,000,000원 + 임FF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1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는 298,521,6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제1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제1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2부동산의 시가는 10,449,000원이고, 제3부동산의 시가는 10,598,400원이므로 합계 21,047,400원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박BB의 책임재산이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 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기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매도행위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근접한 2015. 8. 2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는 합계 396,849,000원이고, 지상건축물에 의한 제한을 감안한 감정가는 합계 319,569,000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2015타경○○○○호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5. 초순경 314,999,000원에 매각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④ 박BB와 피고는 3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는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64,012,190원을 변제 또는 인수함으로써 박BB의 채무가 그 만큼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상건축물에 의한 제한을 감안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박BB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