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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나3095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사건

2017나3095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30953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107827(본소), 2017가단

11337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교통사고 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79,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2 교통사고 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1,855,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구렌트카(이하 '대구렌트카'라 한다)와 그 소유의 대여용 자동차인 E YF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대구렌트카는 2016. 2.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8. 18: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3 교통사고 보고서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 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 중간에 설치된 대구지하철 3호선 교각 앞을 지나가다가,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족근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간에 대구지하철 3호선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교각에 가려져 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다 해야 하는 점, ③ 그런데도 D은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와 충돌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D과 피고의 과실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D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었던 점 등 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전후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일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피고는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2021. 12. 12.까지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노동능력 상실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30.까지 G병원에 입원하였는바, 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구하는 2016. 3. 29.부터 2016. 5. 30.까지는 그 기간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신경외과: 15%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표 중에서 '두부, 뇌, 척수 IX-B-4), ② 정형외과: 26% 장해 (우측 족관절) 등 37.1%의 중복장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위 입원 기간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16. 12. 11.까지는 위 중복장해율에 따라 피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4) 계산 : 일실수입 합계액은 9,093,314원

나.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G병원에서 2016. 3. 28.부터 2016. 5.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5. 30.부터 2017. 4. 25.까지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가 위기간 납입한 전체 치료비는 합계 26,416,418원(= 총 치료비 25,405,078원 + 총 약제비 1,011,340원)인 사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22,649,914원(= 위 치료비 중 21,941,274원 + 위 약제비 중 708,640원)을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의 총 치료비 26,416,418원에서 피고의 과실 부분(90%)을 상계한 잔액은 2,641,641원(= 26,416,418원 × 0.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는바, 위 돈에서 공단 부담금 22,649,914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 치료비(신경외과)

○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예상 치료금액인 8,374,96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치료비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 1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한다.

○ 계산 : 7,700,775원

라.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 1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1,679,408원(= 16,794,089원 × 1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나이, 피고 측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 금액 : 6,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679,408원(= 재산상 손해 1,679,408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2 교통사고 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공제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이인호

판사 김나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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