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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14 2019가단220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르10915(본소), 2018르10922(반소) 판결에...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7드단11612(본소), 2018드단10159(반소) 사건에 관하여 2018. 8. 17.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8. 8.부터 각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판결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르10915(본소), 2018르10922(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9. 3. 9. 확정되었다.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15. 42,305,123원, 2019. 7. 17. 13,539,047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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