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2012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1. 13.부터 2008. 1. 13.까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7. 4. 4.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위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데, 마지막으로 2009. 6. 23. 경북대학교병원에 15,680원을 지급하였다.

다. 감정인 D병원 신경외과 교수 E은 2017. 3. 26.경 원고에 대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가 있고, 한시적 장애로 약 5년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의 척추손상 V-A 23%의 노동능력 상실(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D병원의 신체감정결과

2. 본소 및 반소 청구 등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반소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B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1,975,872원( = 휴업손해 6,538,595원 일실수입 111,373,197원 미지급 치료비 2,064,080원 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09. 6.경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 F 과장이 보험금은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6. 11.경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 시도나 시효완성예정 통지 없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시효 소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