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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29.선고 2014가단127049 판결
2014가단127049(본소)손해배상(기)·(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 127049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15가단112303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3. 23 .

판결선고

2016. 4. 29 .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8, 055, 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 부터 2016. 4.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2014. 5. 23. 20 : 00경 서울 ○○구 소재 당구장에서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고 ( 반소원고 ) 의 치아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제1항 기재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2014. 5. 23. 20 : 00경 서울 ○○구 소재 ○○ 당구장에서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가 당구 게임을 하던 중 피고

의 치아가 손상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 587, 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을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

5. 23. 20 : 00경 서울 ○○구 ○○로 ○○, ○○층에 있는 ○○ 당구장에서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아 치아 8개에 금이 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다만, 피고로서도 원고와 같이 당구 게임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당구를 치는 원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 이와 같은 피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 일용노임 적용3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치아의 잔금 및 절단연 법랑질 파절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 14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산정방법 ) 4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일실수입 ' 란 기재와 같이 합계 5, 385, 580원이 나. 향후치료비 ( 치과 ) 1 ) 근관치료비용 : 치아 1개당 78, 000원, 치아 8개 2 ) 크라운시술비 : 치아 1개당 500, 000원, 치아 8개 3 ) 계산 :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3. 24.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향후치료비 '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 587, 984원이다 .

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 3, 769, 906원 ( 5, 385, 580원 × 0. 7 ) 향후치료비 : 9, 511, 588원 ( 13, 587, 984원 × 0. 7 )

라. 공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2014. 4. 21. 부터 2014. 8. 18. 까지 지출한 치료비 합계 321, 000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26, 000원을 공제한다 .

마.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 인정금액 : 5, 00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 055, 494원 ( 일실수입 3, 769, 906원 + 향후치료비 9, 511, 588원 - 공단부담금 226, 000원 + 위자료 5,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2014. 5 .

23. 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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