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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46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원고는 그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30. B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광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치료비 65,141,070원은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고 한다)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11. 25. 그 재산상 손해액 29,620,999원에서, 손해배상 선급금 1,400만 원과, 위 치료비 중 원고의 만성골절에 따른 척추강협착증의 기왕증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32,570,535원, 나머지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15%에 해당하는 4,885,580원 합계 51,456,115원을 손익공제하면 잔액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손익공제액 51,456,115원에서 위 재산상 손해액을 제한 21,836,116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보험회사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400만 원 및 전체 손해액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위 부당이득금 발생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844,328원을 상계하고 남은 4,990,78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3779(본소), 2015가단5159186(반소)].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분 32,570,535원 및 과실 부분 4,885,580원 합계 37,456,115원 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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