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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7가단1191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119186(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225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조인탑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2016. 8. 9. 18:30경 서울 중랑구 I아파트 207동 옥상층에 설치된 공용 물탱크실의 급수배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7,423,567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7,090,971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7,951,488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6,951,891원, 피고(반소원고) E에게 13,107,830원, 피고(반소원고) F에게 9,673,679원, 피고(반소원고) G에게 13,424,133원, 피고(반소원고) H에게 12,992,8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6. 8. 9. 18:30경 서울 중랑구 I아파트 207동 옥상층에 설치된 공용 물탱크실의 급수배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각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I아파트 207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옥상층에 설치된 공용 물탱크실 급수 배관에 이용되는 스테인리스배관이음쇠(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제조한 회사인데, 2016. 8. 9. 이 사건 제조물의 결함으로 급수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A는 704호, 피고 B은 804호, 피고 C은 1204호, 피고 D은 1504호, 피고 E는 1804호, 피고 F는 1904호, 피고 G은 2104호, 피고 H은 2204호에 각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거주지에 침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을 제조한 회사로서 이 사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① 건물 및 내부시설에 대한 손해(가설공사, 수장공사, 전기공사 등의 비용), ② 가재도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③ 외부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임시주거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A에게 7,423,567원, 피고 B에게 7,090,971원, 피고 C에게 17,951,488원, 피고 D에게 6,951,891원, 피고 E에게 13,107,830원, 피고 F에게 9,673,679원, 피고 G에게 13,424,133원, 피고 H에게 12,992,8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8. 9.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상복구공사는 기존의 도배를 철거 후 재시공하고, 장판을 교환해 주는 정도의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위 도배 및 장판의 교환작업에 대하여 노무비와 간접공사경비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은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제반 자료를 수집한 후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분석한 뒤 합리적 추론과정을 통해 각 항목별 손해액을 평가한 것으로서, 위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권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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