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장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D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D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016. 6. 29. 이를 고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인 서울 강남구 E 답 1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A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장물(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 피고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장물(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지장물(이하 ‘제3지장물’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 제1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6,059,350원으로, 제2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4,639,000원으로, 제3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5,362,000원으로 하고, 각 수용개시일을 2019. 7. 3.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이 확정되자 2019. 6. 25. 토지수용법 제40조에 따라 위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수용개시일인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