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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312596
지장물수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로부터 수용절차를 통해 서울 강남구 B 답 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까지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수거하여 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수거해 갈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6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2항),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3조). 토지보상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89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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