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 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F 공공주택지구, 강남구 1차 ‘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에 따라 2016. 6. 29.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토지 상에 주문 기재 각 비닐하우스(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고 한다 )를 소유하는 자이다.
다.
원고는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 27 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위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인 서울 강남구 C 답 661㎡, D 답 248㎡, E 답 734㎡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5. 9. “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 보상금은 2,489,50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9. 7. 3. 로 한다” 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을 이유로 들어 2019. 6. 27.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16732호로 2,489,50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도의무 공공주택 특별법 제 27조 제 6 항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토지 등 수용에도 적용되는 토지 보상법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