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43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포시장과 소외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B 일반산업단지](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고시 E(2013. 4. 8.), F(2013. 9. 10.), G(2014. 6. 5.), H(2014. 7. 17.)로 이 사건 사업 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⑴ 김포시장과 소외 회사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현존하고 있는 C 및 피고 소유의 지장물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⑵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10. 15.로, C의 토지 손실보상금을 2,254,751,000원으로, C의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458,475,125원으로, 피고의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192,614,780원으로, 피고의 영업 손실보상금을 178,48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수용재결에 따른 위 손실보상금을 피고 및 C에게 각 지급하였다.

⑶ 김포시장과 소외 회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에 따라 2015.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