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강남구 B 답 1,409㎡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6. 2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등 일원을 E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위 주택지구건설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2018. 11. 20. 사업지구에 속한 서울 강남구 B 답 1,409㎡, C 답 826㎡(이하 ‘제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제1, 2토지 일부에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비닐하우스 3동(이하 ‘제1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장물(각 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ㆍ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 15. 위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37,090,730원으로 하는 보상합의를 하면서, 이전이 가능한 것은 2019. 1. 31.까지 이전하고, 철거가 필요한 것은 원고가 인도받아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2019. 2. 1. 피고에게 지장물보상금 37,090,73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ㆍ고시일 이후 제1토지에 제2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부창고 등을 소유ㆍ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