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대 386,390㎡를 사업부지로 하는 E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지구는 2016. 6. 2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E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한 서울 강남구 F 답 2837㎡(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지장물’)를 소유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 보상금을 피고 A에 대하여 2,005,500원, 피고 B에 대하여 4,966,000원, 피고 C에 대하여 3,730,000원으로 평가보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에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은 위 지장물이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지장물 등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그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보상의 방법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2019. 6. 25. 위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장물 인도 의무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1, 2호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 보상금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