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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0448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할아버지 망 B의 소유로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 망 C을 거쳐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나, 토지대장에 1920. 1. 19. ‘D’으로 사정되었고,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정 당시 토지조사령(제령 제2호, 1912. 8. 13.)에 따라 제정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 6. 7.)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 제2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면ㆍ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하다’라고 규정, 동 비고 제4항은 ‘ 앞 두 조항에 의하여 동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나 기재한 것 중에 같은 성명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한다’라고 규정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유자는 ‘충남 금산군 E’의 ‘D’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나,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그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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