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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4가단3210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E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F은 동일인인데 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상 원고들의 아버지 E과 등기명의인 F의 한자성명이 서로 다르고, 원고들의 아버지 E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경남 산청군 G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등기명의인 F의 등기부상 주소는 경남 산청군 H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등기신청이 거부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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