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151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강경래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배심원
9명
판결선고
2011.10.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1. 04:00경 김해시 D 선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1. 6. 11. 04: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후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위 승용차 문을 걷어차자 “왜 차문을 차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4. 19:21 경 부산 부산진구 H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측두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에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보름 정도 지나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피해자의 특이체질, 의료과실 등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정도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 내지 16년 정도 알고 지낸 친한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친구인 I, 사회 선배인 J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2) 피해자는 2011. 6. 11. 새벽경 I, J과 함께 김해시 D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연락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위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3)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라면서 서운한 감정이 있음을 밝혔고, 이에 피해자는 '친구 간에 돈거래를 하면 돈도, 친구도 잃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약간의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싸움에 이르지는 않았다.
(4) I, J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J에게 “형님, A(피고인) 질 좀 들이 놓고 집에 가께예, 먼지 집에 가이소”라고 말하였다.
(5)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만 술을 마셨으므로 그리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6) J, I과 헤어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에 같이 타고 김해시 어방동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위 승용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김해시청 후문 쪽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7)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쪽 차문을 걷어찼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 시작하였 (8) 평소 피고인보다 힘이 세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9) 피해자는, 위와 같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에 출혈이 발생하게 됨을 원인으로 하여, 도로가에서 대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 후 인도에 드러누워 거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05:41 경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0) 피해자는 2011. 6. 11. 아침경 김해시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부산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측두부 외상으로 인한 동측 경막하 출혈, 동측 기저부 뇌 실질 내출혈 및 대측 전두부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같은 달 24. 19:21경 사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되는 사정에다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느냐'는 추궁을 받자 '내가 맞기만 했겠 소'라는 말을 하였고, 2011. 6.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같이 넘어질 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② 당시, 그다지 술에 취하지도 않았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위와 같이 좌측 머리를 땅에 부딪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되어 쓰러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같이 병원으로 가자는 구급대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K병원에서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CT 촬영 검사를 해보려는 의료진의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던 중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술에 덜 취하였고 힘도 센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넘어지게 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의 결과
1. 폭행치사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평결
2. 폭행죄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6명 무죄평결, 배심원 3명 유죄평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환
판사최상수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