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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8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17. 11. 30. 16:50 경 포항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 남부 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 세) 가 운행하는 F 2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 운전에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 포항버스기사는 뭐 이러냐,

기사가 왜 승객한테 시끄럽다고

따지고 그러냐,

네 가 갑이냐

이 자식 아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가. 배심원 평결 유죄: 7명( 만장일치) 무 죄: 0명

나. 배심원 양형 의견 벌금 300만 원: 7명( 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대부분은 피해자 운행 버스가 정차 중이었을 때 있었던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다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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