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55세)가 밀린 임금 약 6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8. 14. 19:00경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약 60만원을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피고인이 2012. 8. 16. 피해자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같은 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8. 15.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2012. 8. 16. 피고인과 경찰서에서 만난 후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파출소에서 만났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니"고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팠지만 끝까지 참았다가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슴 얼굴 등에 긁힌 상처가 있으며, 사무실의 집기가 심하게 부서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