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3.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다단계 판매업체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다가 피해자에 대한 잦은 욕설과 폭행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14. 2. 14. 20:00경부터 2014. 2. 15.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눈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구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위 A으로부터 자주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던 중 위와 같이 심하게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자 사실은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