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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8.17.선고 2015고합128 판결
살인
사건

2015고합128 살인

피고인

전○○ ( 67 - 2 ) , 공원

검사

김형원 ( 기소 , 공판 ) , 손정숙 , 김지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경화 , 전솔

판결선고

2015 . 8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 경 피해자 임○○ ( 56세 ) 을 내장산 등산 중에 우연히 만나 교제를 하 다가 1989 . 경 혼인신고를 하여 2009 . 3 .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마곡로13번길 소재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왔고 ,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2002 . 경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물산 봉제공장에서 공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 다 .

피해자는 15년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2 . 경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 으나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 술에 취할 때마다 피고인과 아 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 피고인이 2013 . 10 . 23 . 경 , 2014 . 9 . 9 . 경 2차례 112 신고 를 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아들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5 . 3 . 6 . 18 : 00경 봉제공장에서 퇴근을 하는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함께 가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오는 길에 옻오리 식당에 가 피해자 친구 부부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 고 계속하여 인근 호프집 2군데를 들려 다음 날인 2015 . 3 . 7 . 01 : 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 술에 취한 피해자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 으로 돌아왔다 .

피해자는 집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온 막걸리를 마시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정과 아들들에 대한 욕을 하고 , 같은 날 02 : 00경에는 피고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후 같은 날 06 : 00경에 잠이 들어 같은 날 12 : 00경에 잠에서 깨어났다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다시 막걸리를 사오라고 시켜 이에 피고 인이 집 부근 편의점에서 막걸리 3병을 사오자 , 같은 날 저녁까지 계속하여 막걸리를 마시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으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화 장실 문턱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와 방 바닥에 눕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26경 안방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 맞은 것은 아프냐 " 라고 물어 보아 " 아프지 않다 " 라고 대답하였고 , 이에 피해자가 "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 이 것은 경고다 "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게 " 주둥이 나불거린다 " , " 망치로 입을 부셔버리겠다 " , "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 " 라고 소리를 지르자 ,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방바닥 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피해자가 피 고인의 목을 밀치면서 반항을 하자 더 힘껏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임○의 법정진술

1 . 참고인 임○○의 경찰진술조서

1 . 시체검안서 , 검시결과서

1 .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 현장 · 피의자 · 피해자 사진 , 구속피의자 DNA감식 시료 감정

의뢰 , 감정의뢰회보

1 . 수사보고 [ 피의자 112 신고 접수 ( 피해 ) 건 확인 ] , 수사보고 ( 부검예비결과 ) , 수사보고

( 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정폭 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는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 피고인에 대한 정 신감정결과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 및 피해자에 대한 화가 난 감정 , 일시적인 공격적 행동 , 정서적 불안정성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체계적인 망상 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세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당시 사물변별능 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자수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5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 다 " 라는 등 피고인에 대한 폭언을 하자 ,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 으로 ,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 그 상대방이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 능성이 크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10여년 이상을 피해자의 가정폭 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 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또한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 평결

유죄 : 배심원 9인

무죄 : 배심원 0인

2 . 양형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5인

징역 2년 6월 : 배심원 2인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인

징역 5년 : 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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