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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5. 선고 2019나13971 판결
대여금
사건

2019나13971 대여금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 1, 2의 주소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정운

피고피항소인

E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68430 판결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25.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2. 31. 경주시에 거주하는 친구 F을 만나러 갔다가 당시 F의 집에 있던 F의 동생인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8. 1. 6.경 광주 소재 피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피고를 만나러 가서 피고로부터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투자를 결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12. 31. 1,2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2018. 1. 6. 각 1,65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여동생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송금한 위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업비트 내의 원고들 개인지갑으로 이전하였다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개설한 원고들 명의 계정으로 원고들이 비트커넥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이 사건 투자'라 한다).

다. 비트커넥트 사이트는 2018. 1. 중순경 폐쇄되어, 원고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나 비트커넥트 코인으로 전환하여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원고 A, C, D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비트커넥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비트커넥트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수법의 사기업체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과 같은 수익을 올리거나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을 듣고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유치로 인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었거나 위 이득이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유치로 인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7. 12. 31.경 친구인 F의 집에서 피고를 만나서 피고로부터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8. 1. 6.경 광주에 있던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거나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② 오히려 원고 A은 친구 F이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방법 등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C,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와의 대질 조사 당시 이 사건 투자결정은 피고가 종용한 것인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가) 종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 A의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의 종용으로 이 사건 투자를 결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아래의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의 폐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사기 혐의를 수사한 담당 경찰은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송금하여 원고들 명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수사의견을 밝히고 있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검사는 위 경찰의 수사의견에 덧붙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하였고, 그로부터 비트커넥트 사이트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이 원고들에게 일부 지급되었으며, 피고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갑자기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원고들은 물론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한 돈이 손실을 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불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송금한 돈으로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이 사건 투자를 할 당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되어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에 3~400만 원을 벌수 있으며, 4달 뒤에는 원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의 비트커넥트 거래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25. 비트커넥트에 투자한 이후 피고의 비트커넥트 계정에는 지속적으로 비트커넥트 코인이 수익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약 4개월 후인 2017. 11. 22.에는 한 번에 40.12114756 비트커넥트 코인1)이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이와 같은 자신의 투자경험을 토대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무엇보다 피고의 위 비트커넥트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비트커넥트 사이트를 통해 지급된 비트커넥트 코인을 대부분 재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투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2018. 1. 중순경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써 피고 또한 다른 비트커넥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커넥트 코인의 환전이나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 당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될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유력한 정황이다.

3) 또한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피고가 원고들이 송금한 투자금을 원고들 명의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비트커넥트 사이트 내 원고들 명의 계정을 개설하여 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피고가 별도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한 것으로 인해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서 일정액의 추천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한 판촉 활동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받은 위 추천인 수당이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투자금 상당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 또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비트 커넥트 코인의 환전이나 인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 인해 원고들이 투자금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

주석

1) 당시 비트커넥트 코인의 가치에 따라 피고가 당초 투자한 원금에 상응하는 비트커넥트 코인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들만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는 이를 원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비트커넥트 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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