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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607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원고 B에게 8,4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I(이하 ‘I’라 한다)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J이다.

J 등 I의 운영자들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I 계좌로 보내면, I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K)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동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매일 최소 0.35~0.45%의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에는 1세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중 10%를 직접 추천 보너스로, 최대 7세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중 1~3%를 간접 추천 보너스 등으로 각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2017. 11.경부터는 I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티코인으로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 있는 I 한국 사무소의 팀장들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등 국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I 한국 사무소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I의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I에 2,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시세에 따라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만기가 되면 투자한 원금의 두, 세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투자한 날짜에서 1년이 되는 날에는 투자금 2,000만 원이 모두 소멸되고, 이후에 다시 투자할 사람들은 그때의 시세대로 다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75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I 계좌로 보냈다.

그 중 원고들의 투자 내역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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