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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789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부부임)은 피고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D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투자방법 자체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돈을 보냈는데, 원고 A이 2019. 1. 14.에 12,000,000원을, 원고 B이 2019. 1. 18.에 24,000,000원, 2019. 2. 19.에 20,000,000원을 각 피고 계좌로 송금했다.

다. 피고는 그 돈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D에 투자했고, 원고들 이름의 D 계정도 원고들에게 넘겨주었다. 라.

D로부터의 배당금 일부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다.

마. D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당해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본사가 미국에 있고 가상화폐 전문 투자기업이라고 소개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모든 계정이 폐쇄되어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D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를 만나 책임을 추궁하니,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 원금은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투자 원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투자한 원금을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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