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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2513
투자금 및 차용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30% 내지 17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은 자신의 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합계 1,650,770,000원 중 1,580,770,000원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50,000,000원은 현금으로, 20,000,000원은 남편 E의 계좌에서 각 지급하였고, 원고 C은 25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이 투자한 1,650,770,000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약정금액인 2,146,001,000원(투자금액의 130% 상당)을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1,033,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12,5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 C이 투자한 251,000,000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약정금액인 326,300,000원(투자금액의 130% 상당)을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82,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피고는 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새마을금고(구포본점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피고가 D라는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소정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A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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