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7.11. 선고 2018가단68430 판결
대여금
사건

2018가단68430 대여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류경문

피고

E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동안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 4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에게, 원고 A은 2017. 12. 31. 1,200만 원, 원고 B은 2018. 1. 6. 1,650만 원, 원고 C는 2018. 1. 6. 1,650만 원, 원고 D은 2018. 1. 6. 1,6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또는 F 명의 계좌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A은 2017. 12. 31.경 친구인 G(피고의 누나이다)의 집에서 G이 H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원고 B, C, D은 2018. 1. 6.경 피고를 만나 I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가상화폐로 바꾸어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I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이 원고들에게 일부 지급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나 대여를 요청하거나 종용한 점은 없었던 점, I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원고들과 피고는 I에 투자한 돈에 대하여 손실을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원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