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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7가단9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2015. 5. 초경 원고들에게, ‘D’이라는 선물투자회사에 2,400만 원을 입금하여 1구좌를 취득하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상장이 되면 주주가 되며, 원금은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고, 만약 ‘D이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은행계좌 및 피고가 지정한 E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2,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D’의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D’을 소개하여 투자를 하도록 기망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D’을 소개하면서 만약 ‘D'이 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원고들의 각 투자금 입금 후 1년이 지나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피고에 대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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