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4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정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H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610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등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 등과 대화하면서 들은 사실,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 및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성남시가 구 상권 활성화재단이 설립된 후 4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인들의 고충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D과 E과 독점적으로 또는 10억 원 이상의 이벤트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 왔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과거 또는 현재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가 가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J 구 상권의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과 3차례에 걸쳐 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고, 다른 업체들도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E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총액도 약 8,1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상인회장과 그 처와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만으로는 피해자가 D 등의 행사를 독점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D 및 E의 이벤트행사를 독점하거나 최소 10억 원 이상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인들의 일부 진술 등만을 근거로 이에 대한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행사를 독점적으로 또는 10억 원 이상의 이벤트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467억 원 상당의 상권 활성화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그 기금의 사용치를 알고 싶거나, 위 수정구 구 상권 상인들에게 기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업체가 최소 10억 원 이상 행사를 유치했다고 적시하였는데, 그 금액은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책정된 위 예산액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상인들에게는 이벤트 행사유치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 등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이 실제 상인들의 큰 관심 사안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벤 트행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이의를 제기한 것에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및 게재 횟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오영
판사김민정
판사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