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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 글 등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상인 회 회장 등과 대화하면서 들은 사실,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 및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성남시가 구 상권 활성화재단이 설립된 후 4년이 지 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인들의 고충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D과 E과 독점적으로 또는 10억 원 이상의 이벤트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 왔다는 취지인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이 과거 또는 현재에 있었다는 전 제하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2호 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체가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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