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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4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성적정체성에 대해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 음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악의적인 표현은 E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지지자들의 규합을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시기는 2018. 11.경인데, 피해자는 2018. 2.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N대학교에서 열리는 AO에 피해자가 패널로 참석하게 된 것을 주변에 알리면서 참가를 권유하였고, 행동하는 AP단체 홈페이지에는 2018. 3.경 피해자가 E 관계에 적응하였다는 피해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29, 132면).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E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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