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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람한 사진이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이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틀 전인 2013. 4. 10.에 피해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를 본 경위에 대해 직접 해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36면)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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