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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9 2014고단303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C’ 카페(C)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직 대통령으로 2009. 8. 18.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위 카페의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피해자가 E로부터 1,200억 원을 받았다.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다.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들에 있는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글을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E로부터 1,200억 원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8,00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거나, 외국은행의 비밀구좌에 10억 달러를 입금시킨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다음 게시판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기간, 카페의 회원수(12,000여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을 위로할 만한 별다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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