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200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4245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항소이유를 원용한다고 하나,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도6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