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위 B조합의 조합원이고, C은 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5. 3. 2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2019. 3. 12.)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2019. 1. 12.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행태를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업결의대회는 사무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해서 해야 하나 사업결의대회 한답시고 과장급 이상 35명 정도가 1월 12일날 1박 2일로 제주도로 돈 쓰러 출발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조합원는(‘은’의 오기) 먹기살기(‘먹고살기’의 오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요. 조합원 알기를 바보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심할 뿐입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충성맹세 하러 간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조합원님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조합 조합원 1,044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21명을 상대로 92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보자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위 C의 낙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