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진안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진안군 D에 있는 E농협 사무실에서 F을 비롯하여 별지에 기재된 위 농협 조합원 180명에게 ‘E농협 조합장 A’이라고 표시한 멸치세트 1박스(1.5kg, 시가 17,500원 상당)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합계 3,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멸치수령자 확인서
1. 택배 발송 자료, 거래명세표, 조합원여부 대조표, 조합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합장의 재임 중의 기부행위는 조합장이 선거 이전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기부에 의한 선거 범죄를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전체 조합원의 약 20%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상으로도 조합장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