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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40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조합의 조합원이자 2018. 1.경 ‘G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임의 결성한 사람들이고, H는 2001. 8.부터 G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임하였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G조합 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I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H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의 처가 G조합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감면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부터 2019. 1. 21.까지 광양시 J, G조합 K 입구에서 H로 하여금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처 이자감면 이억이천 퉁친거 토해내라!, 조합장처 이자감면 일억칠천이 아닌 이억이천! 노무사 선임 6천만원 달달이 440만원 노무사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G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H의 처 L은 2008. 9. 12.경부터 2011. 8. 1.경까지 G조합에서 광양시 M 토지를 담보로 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18,695,751원의 이자를 감면받은 사실은 있으나 2억 2천만 원의 이자감면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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