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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2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P(이하 ‘P’)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는 2014. 9. 21.경부터 2015. 3. 11.경까지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고, 피고인은 P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가 제한(기부행위 상시 제한)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14:09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R에서 P 조합원 S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 조합원 5명에게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5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S,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범행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장의 재임 중의 기부행위는 조합장이 선거 이전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현직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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