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공1995상, 128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령)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권오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 또는 2008. 4. 1.자 매매대금 반환약정에 기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매매대금 반환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적어도 2008. 4. 1. 이전에 성립하였고, 피고 1은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