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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31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10행 내지 3면 2행(표를 제외한 행수이다, 이하 같다) 제1의 가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7. D에 대한 채권을 E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3. 12. 26. F유한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6. 5. 3. 이를 양수하였으며 D에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제1심판결 3면 표 내 1 내지 3행 제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분할 전 G을 지칭함)는 원고(D을 지칭함)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155,580,860원은 2013. 7. 31.까지, 94,419,140원은 2013. 11.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 제1심판결 5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4. 12. 22.자 채무면제합의 이후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그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별도로 양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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