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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713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령)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변론종결

2010. 9. 1.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5. 28. 접수 제77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1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4-10 지상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주택특별공급으로 33평형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인데 그 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입주권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이하 위 입주권을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8. 3. 소외 2를 대리하여, 2007. 8. 20. 소외 3을 대리하여, 2007. 10. 16. 소외 4를 대리하여 각 입주권 1개씩을 1억 1,500만 원에 소외 1(대리인 피고 1)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매수인들은 피고 1에게 매매대금의 지급까지 마쳤는데, 소외 2, 4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3건의 매매를 ‘이 사건 입주권매매’라고 한다).

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입주권에 관하여서는 소외 5가 소외 1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주택특별공급권부여불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어 상소심 절차가 계속 중이었는데, 입주권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게 된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매수인들을 대신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2008. 4. 1. 위 피고로부터 ‘재판에 패소하여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08. 4. 15. ~ 30.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받았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라. 피고 1은 2008. 6. 10.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매수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 1을 대신하여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입주권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2008. 10. 27. 소외 4에게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에서 1억 1,500만 원을 공제하였고, 2009. 2. 13. 소외 2에게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09. 9.경 소외 3에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장암지구 내 아파트 1세대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바. 매수인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각 반환받은 다음, 소외 2, 4는 2009. 7. 17.경에, 소외 3은 2009. 9. 29.경에 각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피고 1에게 통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 1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직후인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라고 한다), 2008. 5.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 내지 13, 17 내지 19호증(피고들은 갑 제12호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20호증의 1, 2, 제23 내지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채권양도인 중 한명인 소외 3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권매매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762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원고의 2008. 8. 8.자 답변서를 2008. 8. 14.에 송달받음으로써 그 무렵 피고들 사이에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권 매수인들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소는 소외 3이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관한 원고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2008. 8. 14.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9. 7.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입주권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 2008. 10. 27. 이후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은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채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1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 3)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입주권매매의 실제 매도인은 소외 1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7이고 자신은 소외 7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것일 뿐 매도인이 아니므로 매수인들이나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소외 2, 4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자신이 매매대금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피고 1의 문맹을 이용하여 위 피고에게는 마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처럼 속여 서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기한 것이거나 피고 1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작성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비추어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관(재판장) 사경화 김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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