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891,672원 및 그 중 13,724,35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4. 9. 18.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1%, 연체이율 연 32.5%, 대출기간 20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11. 2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채권은 2016. 3. 6. 현재 원금 13,724,350원과 연체 이자 또는 지연이자 5,167,322원을 합한 18,891,672원이 잔존하고 있다.
다. 피고 A는 2015. 1.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91,000,000원에 매도하되, 잔금 91,000,000원은 2015. 1. 23.에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5. 1. 27. 접수 제6210호로 2015.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8,891,672원 및 그 중 13,724,35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