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령)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류인상)
변론종결
2011. 7. 1.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1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 2,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1억 7,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7,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 판결 4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아. 별지 기재 부동산은 2010. 10. 5.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28,350,000원에 매각돼 2011. 6. 28.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은 1억 7,000만 원이었다(인정근거 : 갑 제28, 29, 31호증).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피고 1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매매에 관해 피고 1이 단순히 중개만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 1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이고 문맹에 가까운 점, 원고에게 피고 1을 감독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1이 받은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모두 돌려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1은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금원청구는, 피고 1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입주권 매매계약의 매도인 내지 매매대금수령인으로서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피고 1이 한 2008. 4. 1.자 약정에 기해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각 대위변제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양수금채권인바, 이 사건 금원청구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과실상계 내지 면책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그 밖에 공평의 원칙에 기해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 1은, 자신이 수령한 소개비 3,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12호증)를 작성했고 그 후 3,000만 원을 전액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 금원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1이 책임지는 범위가 자신이 수령한 소개비 3,000만 원에 한한다는 점에 관해 을 제4, 11, 12, 13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관해 악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짐으로써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억 7,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들이 2008. 4. 20. 별지 기재 아파트에 관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피고 1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1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